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진행 상황 확인
일반적인 폭행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지만, 행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14세 이상부터는 상대방의 피해 정도와 범죄의 특성에 따라 자칫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초기부터 적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상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연령이더라도, 최대 2년 이하의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므로 초반부터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및 심리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안내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과 상대방이 다툼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 정도가 다소 미미한 점
▲ 의뢰인과 상대방은 다툼 이후에도 평소처럼 지내온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법리적인 심판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의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불처분 결정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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