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소송 당한 피고로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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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소송 당한 피고로 대응하려면 

류현정 변호사

조정성립


일반적인 법률혼관계에 있는 부부인 경우 함께 자녀와 동거하며 직접 육아에 참여하고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만일 이혼을 하거나 혹은 혼외자인 상황 등에서는 부모 양측이 모두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와 동거하며 직접적인 육아를 하게 되고, 비양육자인 부모는 양육비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양육자인 부모는 양육자와 협의하여 일정한 간격이나 특정한 날짜에 맞춰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주장하여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자녀를 키우지 않아도 최소한의 부모 노릇과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양육비에 대한 부분은 자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애초에 양육비 부담에 관한 논의가 되지 않았거나 지급을 아예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다소 과하게 청구를 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과거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가 이뤄지는 경우
-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
법적인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알아서 친생자로 인지가 되며 이에 따라 이혼을 할 때 양육권은 물론 비용지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미리 협의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법이 바뀜에 따라 협의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조서를 작성하여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정해두어야 이혼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법률혼관계가 아닌 상황에서는 자녀가 태어나도 친부와는 자동으로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권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혼외자를 출생하였다면, 친생자관계를 입증하고 법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혼자 감당한 육아비용에 대해서 청구하여 분담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별거 중에 이혼
종종 이혼하기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를 하던 중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자와 비용적인 부분이 정해지게 되기까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별거 시작시점부터 주양육자가 지정되기 전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주양육자의 사망
주양육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보통은 비양육자인 부모가 자녀를 데려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접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나 자녀들이 원치 않아 사망한 주양육자의 부모 등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현재 자녀를 양육하게 된 사람이 비양육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새로운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양육자가 바뀌고 새로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까지 요구하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거양육비 청구기한은?
당사자들의 협의 하에 혹은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지급에 대한 부분이 청구되기 전까지는 해당 비용에 대한 권리가 양육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시효가 발생하지 않기에 분쟁 중에 있는 자녀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이에 대한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시간 이후부터는 10년 간의 청구기한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매달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이 경과된 부분은 청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에 청구를 하는 경우 2013년 12월 이전에 지급받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과거양육비 청구 방어 사례
과도한 양육비 청구를 방어했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혼인 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직장 문제로 인해서 별거를 하게 되었고, B씨와 연락이 끊겨 15년 가까이 연락이 닿지 않다가 결국 이혼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1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자녀는 B씨와 함께 지냈고, A씨는 자녀라도 보고자 연락했지만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자녀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녀조차 만날 수 없게 했던 B씨는 갑자기 이혼한지 3년이 지난 후 A씨에게 지난 양육비로 1억 원 이상의 거액을 청구하였고 이에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A씨의 재산상황과 소득으로는 1억이 넘는 청구금액을 감당할 수 없었고, 과거 떨어져 산 기간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해당 금액은 너무 과했기 때문에 적정한 양육비로 산정하여 지급이 되도록 감액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A씨가 금전적인 부분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본격적인 소송 대응 전에 상대방과 조정을 통하여 이전의 양육비를 6000만원으로 낮춘 것은 물론 성립일로부터 4개월 동안 분할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 청구 금액을 절반 정도로 낮출 수 있었으며, 충분한 기한 동안 분할지급이 되도록 해주어서 A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녀에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하고 지급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지만, 이것이 너무 과하게 청구되는 경우에는 위 사례처럼 과거양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서 부당한 청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만일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법률 상담 및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이를 통해서 불합리한 청구에 대응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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