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족이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탕진하였고 금융기관은 의뢰인을 상대로 대출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그 가족이 이를 송달받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금융기관은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금융기관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명의도용/위조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경매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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