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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사건으로 첫공판햇어요 단순투약자이고 2회햇습니다 검사님께서 초범인점 감안하고 단순투약자 참작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추징금 10만원 구형 받앗습니다.. 다음주가 재판인데.. 구형이 집유나왓는데 실형선고받을수도잇나요? 판사님께서 마지막에 다신 안할거죠? 이러고 공판 마무리햇습니다ㅠ 너무 걱정이 되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