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하00)는 동작구 신대방동 344-78 일원에서 아파트 건축을 추진중인 '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 (가칭 보라매 센트럴바움)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8,360만원의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애시당초 분양상담사로부터 설명,고지 받은 것과 달리 사업이 지연되고, 아파트가 언제 완공될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우려도 대단히 커서, 의뢰인은 최동욱 변호사에게 조합가입계약 취소/탈퇴 및 기지급한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을 의뢰받은 최동욱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하00)에게 8,36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할 것을 명하는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승소판결에 따른 부동산강제경매 및 이를 통한 피해금액 전액 실제 회수]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금액 전액회수를 위하여, 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최동욱 변호사의 강제집행 실시에 따라, 결국 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이 지급받아야 할 원금 전액(8,360만원) 및 일부 이자를 더해서 합계 8,5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금액 전액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로펌들은 재판에서 일단 승소만해도 곧바로 성공보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실제 피해회복을 위하여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신탁사압류 등)까지 실시해드리고, 의뢰인들께서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할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음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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