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누범기간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누범기간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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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운전 누범기간 벌금형 성공사례 

김동국 변호사

벌금형

안녕하세요. 세종시 음주운전 변호사 <법률사무소 빛>의 대표변호사 김동국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초범인 경우 상당한 감경을, 그리고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초범에 비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범죄 전력이 여러 건 있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하지만 모든 케이스가 그런 것은 아니며,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고 재판과정에서 이를 적절하게 잘 소명한다면 너무 강한 처벌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점차 강해지면서 요즘은 초범임에도 형량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아 누범기간에 있던 의뢰인께서 음주운전으로 또 다시 검거된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세종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고,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누범기간이란?

형법 제35조에서는 누범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조

위 조문에는 누범에 대해, 2개의 범죄사실이 있을 것을 요하며 전의 범죄는 이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됐을 것을, 그리고 후의 범죄는 그 이후 3년 내 금고 이상의 범죄를 또 저질렀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범의 형은 장기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명시해두어 상당히 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상황인데요.


오늘 소개드리는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심지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이 3번째에 해당하는 음주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건으로 인해 이미 형을 받은 이후 누범의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다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만약 벌금을 받지 못한다면 실형이 나와 교도소에 수감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세종시 음주운전변호사가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사유를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다행히 벌금으로 마무리 되어 실형을 살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5.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8.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1.11.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양형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시 준비해야 하는 양형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구속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양형자료가 됩니다. 또한 차량이 본인소유의 차량이었다면 음주운전은 물론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차량 매도 증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알코올중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 치료 내역을 제출해도 효과가 있으며 그 외 반성문이나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중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번 음주운전을 하는 바람에 구속이 될 위험이 있다면 위 알려드린 자료 외에도 여러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에 세종시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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