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뺑소니 변호사<법률사무소 빛>의 대표변호사 김동국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전 뺑소니 변호사가 운전결격기간과 관련하여 의뢰인분에게 원하시던 결과 이상의 결과를 가져다드린 해결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최초 신고시 교통사고 뺑소니로 입건이 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는 다치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단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건으로 송치되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 분께서 특히나 이 사안에 간절하셨던 이유는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중이신데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상황이었기에 금전적인 수입이 끊기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뺑소니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무서운 점은, 걱정해야 할 것이 형사처벌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접촉이었다고 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면 도료교통법 제82조 2항 4호에 따라 취소된 날로부터 4년의 결격기간을 적용받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12. 24., 2020. 6. 9., 2021. 1. 12., 2021. 10. 19.>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물론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약간 불편한 것 밖에 더 있냐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해당 사안의 의뢰인 분께서는 운전을 업으로 삼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4년~5년동안 운전을 못하게 된다면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취해야 할 대처방법의 정석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범행사실을 인지한 즉시
피해자보다 먼저 경찰에 신고할 것
2.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피해자에게 연락해 바로 합의를 진행할 것
뺑소니 범행을 했다고 해도 피해자의 신고가 경찰에 먼저 접수되기 전에 가해자의 신고가 먼저 접수된다면, 신고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4년의 운전결격기간 대신 단순 벌점만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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