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론 : 인용(기소유예처분 취소)
○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인터넷 포탈 뉴스기사 댓글란에 기재된 의뢰인의 댓글 중 일부만을 문제삼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인용을 받음으로써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특정 스타에 대한 뉴스기사에서 특정 스타를 응원하는 댓글과 비판적인 댓글이 논쟁적으로 달려있는 상황에서 특정 스타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의 전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댓글 일부만을 보고 의뢰인이 특정 스타를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댓글의 전문을 적시하여 의뢰인에게 특정 스타의 비난할 목적이 없었고 오히려 옹호하고 있는 사정을 입증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은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 댓글란에 기재된 '댓글 일부'만을 근거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하면서, '‘㉠ 해당 뉴스기사의 내용, ㉡ 해당 댓글이 기재될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 해당 댓글의 전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명예훼손죄의 범죄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한 최초의 결정입니다.
(2024. 2. 헌법재판소 최근주요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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