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혐의없음으로 도출되는 핵심 #사자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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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혐의없음으로 도출되는 핵심 #사자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아니 죽은 사람 이야기한 것도

명예훼손이라고요?..

사자명예훼손 고소 당했는데

너무 억울해요..

많은 분들이 생각도 못 한 고소를 당하시어 다급하게 인터넷에 정보를 알아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고소를 한다는 것인지..

죽은 사람의 명예까지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인지..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죽은 사람의 명예 또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다만 죽은 사람을 명예훼손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일반 명예훼손과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이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을 말해 고인의 명예훼손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허위사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위사실일까요?

사실 이 기준이 참으로 모호한데요.

그리하여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 해오며 아래와 같이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어온 로펌으로서

저희의 경험과 판례를 바탕으로 그 기준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자명예훼손

처벌을 피하는 핵심 1가지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사실을 적시했다면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다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허위사실의 기준이 다소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만일 주된 내용은 사실이고, 일부 과장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이러한 경우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일까요? 사실을 적시한 것일까요?

여러분도 모호하실 텐데요.

실제로 명예훼손에서 이 허위사실, 사실 적시를 근거로 법리적 다툼이 상당한 편입니다.

그리하여 명예훼손 전담 로펌으로서 정리해 드리자면,

법원에서는 주된 핵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할 경우 진실한 내용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상대가 한 실제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작성하고,

세부 내용에서 일부 과장된 내용을 작성했다면 허위사실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저희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어왔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자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오늘 전해드린 기준을 근거로 '진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더라도 주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혐의가 맞는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무혐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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