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두 대학원생으로 피해자는 기혼이었음
- 의뢰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대학원생들이 함께 엠티를 갔고, 엠티를 간 펜션 마루에서 함꼐 모여 술을 마시다가 하나 둘씩 잠이 들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적 이끌림으로 키스를 하고 서로의 몸을 더듬게 되었음
- 그 과정에서 대학원생 중 하나가 깨어나서 그 광경을 보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몹쓸 짓을 한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을 떼어놓았고(피해자가 유부녀이므로 서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함), 피해자는 일단 그 자리를 피했는데 그 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치상(강간미수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중하다고 하여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으로 고소하였음
- 경찰과 검찰은 의뢰인은 미혼이고 피해자가 기혼이다보니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기소하였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자 의뢰인의 가족이 상담 요청 후 항소심 재판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우선 사건현장을 방문하여 각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현출되는지 검토
-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1심에서 재판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과 깨어난 목격자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음
-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강제로 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식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행위태양이 사건현장의 방의 구조와 물건 배치를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음
- 이러한 사정을 항소이유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음
사건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서 1심에서 증인으로 소환했던 피해자와 목격자를 재소환하였고, 재차 증인신문을 거쳐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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