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의 지인과 상대방이 스크린골프장에서 내기골프를 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스크린 골프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키보드의 방향 키를 눌러 상대방의 타수를 늘려 지인이 이기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고소하였음(내기골프에서 가져간 돈 만큼 사기피해를 가하였다는 취지)
- 당시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스크린 골프 시스템의 키보드를 조작하는 모습이 있었던 관계로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지자 1심 재판에 대하여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의 주장은 오히려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하였다는 것이었음(지인과 상대방이 그 전에도 내기골프를 하였는데 지인이 너무 많이 이긴다고 생각하였던 것)
- 이에 각 홀의 상대방 타수와 의뢰인이 키보드를 조작한 홀의 타수를 비교분석하였더니, 그 결과 키보드를 조작하였을 때에 오히려 상대방의 타수가 줄어드는 홀의 수가 더 많았음(검찰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음)
- 이에 상대방을 증인으로 불러 조작한 홀의 상대방 타수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조작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한 조작인지를 추궁하였고, 심지어 상대방이 다소 오해가 있었다는 발언까지 하도록 이끄는 데에 성공함
사건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였다거나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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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