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창업투자회사(창투사)에서 설립한 수산물 투자조합의 위탁운용사의 대표로, 투자조합에서 투자한 자금을 운용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음
- 의뢰인은 그 중 매입자금 투자를 요청한 냉동업체 대표가 제출한 자료를 믿고 매입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알고보니 그 제출자료가 허위자료였음이 확인됨
- 이에 창투사 및 투자조합에서는 의뢰인과 냉동업체 대표 2명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모두를 사기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의 주장은 냉동업체 대표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자신도 속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음
- 이에 의뢰인이 기존에도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투자조합의 자금을 집행하였다는 사정, 의뢰인이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변론전략 수립
- 의뢰인이 그 동안 위탁운용사를 하면서 생성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
사건결과
- 경찰과 검찰은 냉동업체 대표의 혐의는 인정하였지만,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냉동업체 대표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키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