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체육관 강사로 수강생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고 모두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가 되었음
- 그러던 중 의뢰인의 맞은 편에 앉아있던 수강생 중 하나가 의뢰인이 옆에 앉은 여자 수강생(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급기야 112에 신고를 하여 입건이 되었음
- 경찰과 검찰은 목격자 진술이 있으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다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다고 보아 집행유예가 선고됨)
- 의뢰인은 도저히 유죄를 인정할 수 없어 항소심 단계에서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은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체육관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 변호인으로서 주목한 점은 바로 CCTV 영상이었음
- 이 사건은 112 신고로 사건화된 경우여서 CCTV 영상이 모두 보존되어 있었고, 사건 당시의 CCTV 외에 사건 전후 30분 정도의 영상이 보존되어 있었음
- 범행이 일어난 시간대만이 아니라 CCTV 전체를 살펴본 결과, 술 자리가 거의 끝나는 상황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모습, 대각선에 앉은 사람과 실랑이를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손에 쥐고 있던 카드가 떨어져서 이를 다시 줍고 하는 과정에서 술에 다소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몸이 기울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준 것임이 확인됨
- 이에 항소심 첫 기일에서 해당 CCTV 부분을 다시 재생하였고 중요 부분을 캡처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추가 제출하였음
사건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는 현출되지 못한 CCTV 영상의 일련의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만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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