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기소가 되자 1심 재판에 대하여 상담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당시 의뢰인이 손에 우산을 쥐고 있었다는 점 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 어려웠다는 사정과 의뢰인의 당시 위치, 동선 등에 대하여 변론
사건결과
-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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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