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운영자금 사기 사건 1심 무죄 성공
마트 운영자금 사기 사건 1심 무죄 성공
해결사례
사기/공갈

마트 운영자금 사기 사건 1심 무죄 성공 

노경종 변호사

무죄

서****

사건개요

  • 의뢰인은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채권자에게 경매를 당할 상황에 처하자 지인인 상대방에게 운영자금을 차용하였는데, 의도치 않게 별건으로 구속이 되는 등의 사정으로 빌린 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자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였고 검찰이 기소하자 1심 재판에 대하여 다시 사건을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자금을 차용한 사실, 자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모두 사실이지만, 자금을 차용할 당시를 기준으로 사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
  • 자금을 차용할 당시 의뢰인은 여러 마트를 운영하면서 양수도계약을 했던 자료가 남아있었고, 그 양수도계약 상의 마트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그 외에 의뢰인의 차용 당시의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함
  • 또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던 당사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서 당시 의뢰인의 재산 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함
  • 의뢰인이 차용할 당시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추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터지면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변론하면서 1년 넘게 재판을 진행


사건결과

  •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을 기소하였지만,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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