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그 음식점에 주류를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임
- 상대방은 의뢰인이 주류 납품 업체를 변경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약정서를 위조하고 미지급 대금이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민사사건에 대한 상담 중 소송사기/사문서위조에 해당되는 사정을 확인하고 추가 상담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민사사건의 기록을 살펴보던 중 서류가 사후에 작출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을 발견하고 이를 추가 조사하여 위조로 구성
- 고소장 작성 및 조사 참여, 수사기관과 절차 협의
사건결과
- 경찰과 검찰 모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미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조된 문서이므로 승소하지 못했으니 미수만 성립됨)/사문서위조죄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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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