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과 피해자는 대학생으로 서로 친구사이로 지내온 관계였고 두 사람은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친해졌고 소위 '썸타는'관계가 되었음
- 어느 날 저녁 코인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의 몸을 만지는 신체접촉이 있었으며, 그 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고 귀가하였는데, 다음 날 오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을 함부로 만졌다고 하면서 추궁을 하였고 경찰서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서로의 몸을 만지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서로 합의 하에 한 행동이었고, 피해자가 먼저 신체접촉을 해왔고 키스도 먼저 하였다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함
- 최근 성범죄 사건은 사건 직후에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많이 흘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이 사건은 1) 사건 직후에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 2) 기존에 친구관계였다는 점에서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었음
- 이에 1) 현장을 방문하여 동선을 파악하였고, 2) 일부 CCTV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경찰에 CCTV 영상 확보에 대한 수사요청을 하였으며, 3)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분석하여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였음
- 그 결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는 의뢰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신체접촉을 하였음에도, 의뢰인과 썸을 타는 관계에서 노래방에서 상당한 신체접촉을 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사귀는 관계로 나아가는 제안이 없자 자기를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음
사건결과
-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노래방 출입 영상 및 카톡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신체접촉임을 인정키 어렵다고 보아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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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