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 체결 강제집행면탈 사건 1심 집행유예 성공
이면계약 체결 강제집행면탈 사건 1심 집행유예 성공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

이면계약 체결 강제집행면탈 사건 1심 집행유예 성공 

노경종 변호사

집행유예

서****

사건개요

  • 의뢰인은 상가분양 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시공사에 공사대금이 연체되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시행 대상 부동산 외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음
  • 의뢰인은 협력하는 별도 회사와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이면계약 체결) 별도 회사에 대한 채무가 더 많았던 것처럼 한 후 해당 비용을 별도 회사에 지급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지자 1심 재판에 대한 상담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은 당시 채무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별도 회사에 대한 채무는 실질적인 변제이므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음
  • 강제집행면탈죄에서는 은닉 행위 외에 허위양도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의뢰인의 주장은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은닉으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었으며, 이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므로 실형 위험도 있는 사안이었음
  • 이에 별도 회사에 지급한 재산에 대하여 의뢰인이 돌려받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면계약 체결이 의뢰인의 의사보다 별도 회사에서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되었다는 점, 즉 의뢰인의 범행의 죄질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고, 이면계약을 체결한 별도 회사 대표를 증인신문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현출하는 데 성공함


사건결과

  • 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변호인의 정상관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함 성관계 횟수에 대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은 강간죄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무죄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관계 자체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나 횟수의 문제만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별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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