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 관련 사기 사건 무혐의 성공
상속지분 관련 사기 사건 무혐의 성공
해결사례
사기/공갈

상속지분 관련 사기 사건 무혐의 성공 

노경종 변호사

혐의없음

인****

사건개요

  • 의뢰인의 아버지는 상대방과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을 하였고 승소 직후 사망하였음
  •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매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상속인들로부터 이 부동산의 처분권한에 대하여 실질적인 위임을 받았음
  • 상대방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했지만, 의뢰인과 협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기로 하고, 의뢰인은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음
  • 그런데 의뢰인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임 당시와 달리 입장이 달라지면서(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전이었음), 부동산에 대하여 말소 예고등기가 진행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기를 쳤다고 하여 고소한 사안으로, 고소를 당하자 곧바로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까지는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처분에 대한 위임만을 받아 상대방과 합의를 한 것이 과연 처분권한에 대한 사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리적 대책 수립
  • 부동산에 대한 위임을 서류로 받아두지 않아 문제가 되었고,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을 보여줄 수 있는 간접적 증거를 검토 및 마련에 조력
  • 피의자 조사 참여 및 변호인 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사건결과

  • 경찰과 검찰 모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기망하였다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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