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언론에 보도가 된 사건으로, 채권을 사들인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바로 담지 않고 구두로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제를 하는 영업행위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로 수 많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임
- 의뢰인은 그 펀드매니저 중 하나로 1심에서 유죄 및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검사가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건으로, 항소심 이관 후 상담 및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자본시장법위반 사안이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언론에 주목을 받은 사건이며, 1심에서 일부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기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번복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음
- 이 사건은 기존에 관행처럼 이루어져 오고 있었고 비교적 오랜기간 이루어져 오던 영업행위에 대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기에, 적어도 의뢰인을 비롯한 펀드매니저들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크지 못했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하여 여러 거래의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변론을 하였음
사건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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