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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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고속도로에서 후미추돌로 교통사고가 났고, 제 차가 많이 파손되어 전손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측 100% 과실입니다. 제 차는 2014.12.06일 2490 만원에 중고 매입했었고, 타이어/블랙박스/틴팅 비용 총 200 정도 더 들었고, 타이어의 경우 교환한지 일주일도 안됐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증권에는 자차 2118만원 잡혀있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 (화물공제)에서는 사고 당일 차량시세가 1900만원이라고 하고, 제 보험사에는 차량가액이 1930만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블랙박스, 타이어, 트렁크에 있던 공구(청소기, 공기압 조절 도구) 가격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2100까지 손해배상 받기로 화물공제 직원과 협의하고 합의서 양식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제가 계속 병원이나 밖에 있었고 정확한 중고 시세를 확인못했었는데, 금일 집에와서 중고차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 제 차량과 같은 연식, 비슷한 킬로수의 차량이 2190에 올라와있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 2100이 너무 적어서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니 그쪽에서는 2100 이상은 안된다고 하고, 합의가 계속 안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1. 상대측 보험사에서 제시한 중고차 시세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하나요? SK엔카나 기타 중고차매매사이트의 시세로는 배상금 기준이 안돼나요? 2. 만약, 제가 제시한 중고차 시세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경우 , 추가로 제가 투자한 비용 (블랙박스, 타이어, 틴팅, 기타 공구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45만원 상당의 구입한지 1년 정도 된 카시트도 파손되었는데 이경우 감가상각률을 몇 프로나 생각해야 하는지요? 그 카시트가 5살까지 탈 수 있는 카시트고 잔존가치 0이라고 생각했을 때 5년 사용이니 20% 감가상각해서 36만원 손해배상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합당한 것인지요? 상대측에선 20정도 받을 수 있고, 어쩌다 최대 30정도까지 될 수도 있다고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