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사에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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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사에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2015년 6월중순에 저희가 운영하는 식당옆 창고(임시가건물,공터에 파이프지지대로 제작된 무허가건물)에 화재가 나서 창고지붕위로 옆건물 가정집창문이있엇는데 그가정집이 전부연소가 됐습니다..저희가운영하는 식당은 월세로 들어온상태였고 화재당시 2일전부터 저희가족은 휴가상태로 다른지역에 사시는 친척분에 머물고 있엇는데 화재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현장에 오게됐지요...화재감식반의감식결과 "화재원인 정확하지않고 담뱃불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발화점은 가게창고에서 시작된거같다"는 말을 전화상 구두로만 전해들었습니다... 감식결과내용을 문서상으로 요청하니 규정상 보여줄순없다고하더라구여 굉장히 미심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게는 2일전부터 비워져있던상태엿고 그쪽으로 연결된 전등선에 의한 누전도아니고 담뱃불에 의한 화재추정이라니...건물과 건물사이에있던곳이라 ..그런것이 떨어져도 옆건물2층창문에서만 가능한공간이거든요.. 저희는 화재보험을 들어놓은상태는 아니였고,,건물주(임대인)는 화재보험을 들어놓았더라구여..피해입은 옆집에서나 별다른말이 없어서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는듯싶었습니다... 7개월지난 지금 옆건물 1층도 식당이였는데 그식당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사에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그을림과 집기들 공사비용해서 4천2백정도되는 손해배상금액이 찍혀있엇구여.. 1 . 질문 : 저희식당옆에 붙어있던 창고는 임시가건물이였고 전에 장사하던 사람이 지었는지 건물주가 지었는지도 모르는 우리가들어올때 부터 있엇던 건물인데 월세계약서에 임시로 지은창고까지 사용한다는 사용계약내용도 없는데 본점에서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2 . 질문 : 화재당시 정황들이 옆건물 2층 거주하는사람의 진술내용만으로 적혀있던데..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이 소방화재원이란 소방서에서 발급한 내용을 번복 시킬수있는지?? 3 . 질문 : 저희가 보험회사로 어떤게 대응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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