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드단00000
사건명: 친양자의 파양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은 지난 2000년 A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A는 전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 B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의뢰인과 A가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B도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B를 친자식처럼 생각했던 의뢰인은 B를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A 사이의 혼인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A는 여러가지 이유로 자주 다투었고 당연히 B와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결혼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A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와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 의뢰인과 B와의 법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B는 의뢰인과 부모 자식 관계였음에도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연을 끊고 살고 싶으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도 하기도 하였는바 의뢰인은 친양자인 B를 파양하고자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 재판 과정 >
민법 제908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는 친양자 파양의 요건으로서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패륜행위’에는 친양자가 양친에 대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유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약 20년 간 B는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한 채 살아왔으며, 의뢰인을 보려는 노력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B에게 문자를 보냈음에도 B가 답장을 전혀 하지 않은 휴대폰 화면 캡쳐 사진, 의뢰인의 B에 대한 부재 중 통화 목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파양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
원고와 피고는 친양자를 파양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