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르00000
사건명: 이혼 등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7년차 부부였습니다. 양쪽 다 자녀가 있는 상태로 재혼을 했으며 둘 사이에 낳은 자녀는 없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1심에서는 원,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42 : 58 으로 정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에게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 상담을 진행했던 담당변호사를 거의 만나지 못했고 서면도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작성한 것 같다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의 의견이 소송에 제대로 반영될리가 없었으므로 의뢰인은 항소심은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재판 과정 >
1심 기록을 살펴본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도 1심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주장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심에서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여 충분히 다투었음에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라면 항소심에서는 사실상 같은 주장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1심 결과를 뒤집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1심 기록을 시작부터 꼼꼼히 검토한 저는 1심에서 이미 한 번 했던 주장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면서 1심에서의 주장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하여 제시하는 한편 1심 담당 변호사님이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 1심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물론 판사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고 및 피고의 7년치 급여 내역 전부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항소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고와 피고에게 재산분할 비율을 38 : 62 으로 정리할 것을 제안하였는바 결국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1,800만 원 상당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 소송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6,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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