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후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추가로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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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후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추가로 인정받은 사건
해결사례
이혼

상간소송 후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추가로 인정받은 사건 

김용주 변호사

원고 승소

청****

사건번호: 2022드단00000
사건명: 이혼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의뢰인과 그 배우자는 4년차 부부였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 2년 정도 되었을 때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더라도 의뢰인과 대화를 잘 하지 않으려 했고 핸드폰(카카오톡)에만 몰두하는 시간이 차츰 길어졌습니다. 결국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를 추궁하였고 배우자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였기에 생각의 정리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일단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 대한 실망, 배신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결국 배우자를 상대로도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재판 과정 >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주 쟁점은 아니었고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주로 다투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제 기간이 1개월 정도로 짧은 편이었기에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최악의 경우 아예 인정되지 않거나 500만 원 정도만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인정된 2,000만 원도 교제 기간 및 증거의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이에 저는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쉬하여 부정행위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당장 현금이 없는 배우자가 변호사 선임을 주저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재판으로 갔을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운 재산분할 주장을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배우자를 압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소송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위자료는 3,000만 원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제기간도 짧았고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도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상황을 고려한 소송전략으로 상간자 + 배우자 합계 총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소송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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