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드단00000
사건명: 이혼 등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년차 부부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성격차이를 이유로 자주 부딪쳤고 이혼이야기가 많이 오고갔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한 지붕아래 남처럼 그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자 상대방은 집을 나간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자녀의 양육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상대방이 독박육아를 하였으므로 위자료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 재판 과정 >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의 내용을 보면, 입증이 불가능한 주장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부 사실도 있었지만 사실과 아예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상대방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거의 첨부된바 없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더라도 이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마치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상대방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하는 한편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수험생인 아들에게 차려준 음식 사진, 청소를 하지 않아 더러워진 부엌, 거실, 화장실 사진 등을 제출하며 오히려 가정에 소홀했던 것은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생활비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 소송 결과 >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포기, 이혼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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