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드단00000
사건명: 이혼 등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은 2005년경 상대방을 만나 결혼식을 올렸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늦게 집에 들어오곤 했던 상대방은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보게 된 상대방의 핸드폰에서 상대방이 술집 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여성은 직장 동료들과 종종 다니던 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으로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있으나 깊은 관계는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법적관계를 정리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재판 과정 >
혼인기간이 짧은 편은 아니었지만 부부 양쪽 모두 모아놓은 재산은 거의 없었고 각자가 보유하던 재산도 비슷한 수준이었기에 재산분할은 소송의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상대방 역시 동의했습니다. 다만, 위자료가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술집 여성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를 촬영하여 가지고 있었지만 성관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정황상 자주 만남을 갖고 깊은 관계라는 점이 의심되는 정도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4. 9.선고 92므938 및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저는 부정행위에 관한 우리 법원의 입장을 설시하며 성관계 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임을 재판부에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들은 위와 같은 법리를 납득하지 못하는 상대방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자신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소송 결과 >
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월 150만 원을 매월 6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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