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고, 그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양육비는 양육자나 비양육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는 부양의무이므로 부양의무자인 부모 모두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라서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부담하며, 양육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시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양육부모가 대략 40%, 비양육부모가 대략 60%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입장을 알아보고 이혼시 자녀양육비 부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부모의 일방만이 자녀양육비를 부담한 경우 타방에 대해 과거의 양육비를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결[전합] 1994. 5. 13. 92스21).”
부양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이를 기초로 과거의 양육비를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미성숙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잇는 부모가 이혼함에 있어 부모 중 일방을 자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하여 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정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837조, 제976조, 제9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협정의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85. 2. 26, 84므86).”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가 양육한 경우
그러나 조정에 의한 이혼이나 재판에 의한 이혼의 결과 이혼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 일방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청구인의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잇다고 할 수는 없다(대결 2006. 4. 17, 2005스18, 19).”
이혼시의 자녀양육비 부담 결정
양육비의 부담에 대해서는 이혼시에 당사자간에 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결정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이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모두 공통됩니다(민법 제843조).
양육비의 금액과 관련하여,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이행을 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그러므로 양육비에 관한 의무이행을 구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를 심판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대결 2010. 2. 25, 2009스113).
한편 양육비청구에 관한 심판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 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고,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대판 2014. 9. 4, 2012므1656).”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양육권자의 결정과 양육비의 협의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이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혼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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