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 가맹본부로부터 손해배상 받으려면
프랜차이즈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사유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1.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불공정거래
-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기타 가맹사업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 분쟁조정의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
프랜차이즈 손해배상,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사유
위 사유 중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분쟁조정의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 등은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는 어디까지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인지 모호한데요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구체적인 유형을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1.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2.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프랜차이즈 손해배상 구제신청 절차, 조정 VS 손해배상 소송
조정절차는 당사자 사이에 제3자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개입하여 화해를 이끌어내는 절차인데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경우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어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가맹거래사는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돌입하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새롭게 선임한 변호사가 처음부터 다시 사건을 파악해야 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