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가해자의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강력범죄 가해자의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손해배상형사일반/기타범죄

강력범죄 가해자의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권남국 변호사

가압류 성공

대****

-간단요약-

1. 칼부림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크게 다쳤으나 가해자는 자살.
2. 가해자가 사망하였으니 그 유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
3. 가해자 소유의 아파트가 처분되기 전에 빠르게 가압류+대위등기 성공.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102400003348


칼부림 사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평생 가슴에 한이 맺힌 채 살아간다. 범죄피해자구조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실제로 입은 피해에 한참 못미치는 보상금만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그렇다. 가해자의 어처구니 없는 오해와 아집으로 피해자들을 칼로 수차례 찌른 뒤 투신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평생 안고 살아갈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PTSD로 인하여 사건이 일어난 본인들의 자택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탓에 부족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을 구해서 살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범죄피해자구조센터에 자신들의 억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그때마다 "이 서류 가져오세요", "심의가 필요합니다", "지원해드릴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습니다" 등등 기계적인 답변만 들려왔다.


그렇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가해자들은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이 사건처럼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사람 자체가 없게 된다.


그럼 가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채무(이 사건의 경우는 손해배상 채무) 역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니까. 그러나 가해자의 유족 역시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아예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 역시 상속되지 않는다.


난 이 사건을 받자마자 가해자의 재산부터 찾아보았다.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가 싼 아파트가 아니었기에 어느정도 경제적자력이 있을 것이란 예상은 그대로 적중하였다. 가해자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파트를 그대로 냅두면 가해자의 유족들이 상속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미리 처분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이 아파트는 상속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채 부동산 매물로 나와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난 빠르게 이 아파트를 가압류하는 진행을 작업하였다. 죽은 사람(가해자)의 소유로 남아있는 아파트를 가압류 하는 절차는 굉장히 까다롭다. 난 대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에 성공하였는데, 이 대위등기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등기소 직원조차 대위등기를 잘 몰라서 등기소 직원에게 법리와 절차를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다.



가압류결정



대위등기


결국 난 이 아파트가 처분되기 전에 가압류와 함께 대위등기에 성공하였다. 이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최대한 인정받는 일만 남았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점은, 이나라의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구조제도가 아직 미비하다는 점이다.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실제적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빠르게 내게 일을 의뢰해주셔서 잘 풀어갈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대처가 늦어서 결국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미비한 보상밖에에 받지 못하게 된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남국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