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게된다면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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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게된다면 불이익은? 

이동규 변호사

아동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게된다면 불이익은?

고등래퍼 출신 래퍼 최하민이 아동 추행 혐의로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최하민)은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져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판결을 내린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 해운대 일원에서 9세 남아의 신체일부를 강제 접촉하여 기소 되었고

당시 주변인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피해아동은 엉덩이를 살짝 스쳤다, 닿기만 했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는데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범행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하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 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고합니다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아동추행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게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불이익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 유도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판결 선고 시 교부받은 준수사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경과

실형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 그 재판에서는 집행을 유예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나, 다만 현재의 심판대상인 범죄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현재 심판대상 사건의 범죄행위 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집행유예 처분시 불이익은?

집행유예는 형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 이력이 기록되는데요, 영구 기록이 아닌 7년이 지나게 되면 기록은 사라지지만 수사를 받은 경력에 대한 자료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미필자인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집행유예 기간동안 자격이 정지되며, 공무원, 부사관, 장교는 징계위원회 없이 자동파면됩니다.

 

ROTC 등 후보생 신분 역시 이미 받은 급여를 제외하고는 없던 것이 되는 등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고 계신분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면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임용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이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집행유예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한 번 전과가 남는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갔을 때 초기부터 확실히 형사사건에 전문성을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셔야합니다.

물론 정말 결백한 상황이라면 추후 검찰 조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겠지만 판결이 이뤄지기까지는 최소 반 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대비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목격자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면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형사사건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이 있으니 자료 수집을 일임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이 열렸을 때 피의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자신은 무작정 자신의 죄가 없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되려 가중처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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