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아동학대 이혼을 원한다면
법무부는 100주년 어린이날을 앞두고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 자녀가 법원에 부모의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하죠. 아이의 청구로 천륜을 끊을 수 있는 법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내 자녀를 학대하는 배우자와의 인연을 끊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아동학대가 이혼사유가 되는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이혼사유 될까?
민법에 재판상 이혼사유로 아동학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로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다른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이 된다면 이혼사유 제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
자녀가 학대를 당하고 정신 또는 신체 발달에 악영향을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이혼을 결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그 경향은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이혼사유가 될 가능성은 더욱 높습니다.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도 가지므로, 혼인의 유지 또는 해소를 결정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
아동학대, 이혼사유 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1. 아동학대 사실
아동학대가 이혼사유로 인정되려면 ① 상대방 배우자가 아동학대가 저질렀다는 점, ② 아동학대가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증거로는 욕설이나 폭행 장면이 담긴 녹취파일이나 영상, 폭행으로 인한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정신과 진단서 및 치료기록, 아동심리검사 등 전문가 소견 등이 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필요한 증거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혼과 더불어 아동학대분야에도 전문성을 보유한 종합로펌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2. 부부 신뢰관계의 파탄
그러나 아동학대가 발생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의 아동학대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고 부부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이력이나 처벌전력 등이 있더라도 이후 부부관계 회복과 올바른 양육을 위해 노력했으며 개선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이혼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지속적인 아동학대가 발생했으며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아동학대로 신고한다면
배우자의 아동학대로 자녀의 복리가 심각히 저해되고 있다면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 배우자가 형사처벌, 임시조치, 아동보호처분 등을 받도록 하고 자녀를 보호해야 하겠죠.
아동학대 형사재판 판결문, 임시조치 결정서, 아동보호처분 결정서, 친권상실 또는 제한 판결문 등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혼, 위자료, 양육권 소송 진행이 수월해집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 없이 신고를 한다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거나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충분히 검토한 뒤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아동학대로 이혼을 원한다면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즉,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어린 아동이 아닌 청소년에 대한 학대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도 지속적인 폭언이나 방임 등도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증거가 있더라도 우발적으로 단기간에 발생한 아동학대만으로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인 아동학대라는 점과 배우자가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겠죠. 영등포이혼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아동학대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등이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종합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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