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매매 징계기준 및 사례, 해결하려면
충북교육청 소속 40대 교육공무원이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성매매는 법정형에 비해서 실제 처벌수위가 약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거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직업의 특성상 성매매를 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 성매매 징계 등 불이익
성매매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
이번에 입건된 충북 교육공무원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면 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이기 때문에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됩니다.
당연퇴직이 아닌 징계로 퇴직을 하게 되면 불이익은 더욱 큽니다. 파면, 해임 등 징계로 퇴직하게 되면 퇴직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파면
- 퇴직수당 1/2 삭감,
- 재직기간 5년 이상: 퇴직급여의 1/4 삭감
- 재직기간 5년 이상 :퇴직급여의 1/2 삭감
해임
- 퇴직수당 1/4 삭감
-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급여의 1/8 삭감
- 재직기간 5년 이상: 퇴직급여의 1/4 삭감
공무원 성매매 징계기준, 사례
1. 징계기준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품위를 크게 훼손하는 성매매에 대해서는 징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최대 파면까지 무거운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사유가 성매매일 경우에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사례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 A씨 등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처분까지 받게 되었고 동료 공무원들은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정직 3개월로 감경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초 자신보다 가벼운 강등처분을 받은 동료들보다도 더 가벼운 처분으로 감경이 된 것입니다.
공무원이 성매매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소청심사가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데요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둔다면 소송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공무원 성매매, 무죄라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중징계를 면하더라도 성매매로 징계기록이 있으면 추후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이라면 성매매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의심의 여지가 업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의심가는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정황증거가 상당히 있더라도 성매매 무죄판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무죄가능성을 높이려면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할지 진술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실언,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는 실헌 등 주의해야 할 발언에 대해 조언 및 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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