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생명보험금 수령 한 자녀, 상속세 내야할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아버지 생명보험금 수령 한 자녀, 상속세 내야할까?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형사일반/기타범죄

아버지 생명보험금 수령 한 자녀, 상속세 내야할까? 

이동규 변호사

아버지 생명보험금 수령 한 자녀, 상속세 내야할까?

최근 자산가치가 급등함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도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상속인들 간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중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의 수령한 자녀의 경우, 과연 상속세를 내야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금의 법적성격은?

아버지가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 수령인을 아들로 지정했다고 가정하자면, 만약 보험금은 과연 상속재산일까요?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들면서 그 수익자를 상속인 또는 상속인인 특정 자녀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 지급되는 거액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우선 가장 일반화된 보험상품인 생명보험은 상속재산 중에 지위가 특별한데요. 부모가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본인 사망 보험금 수령인을 자녀 중 한 명으로 지정하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보험 계약 시점에 이미 자녀인 수익자의 고유 권리가 결정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부모 사망에 따라 발생한 생명보험금 역시 상속재산과는 별도로 이미 지정된 수익자가 취득한 고유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법적 권리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보험 수익자는 지정 즉시 기대권이나 확정적인 추상적인 보험금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보유하게 되죠

 

이런 권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를 상속인이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지정 시점부터 수익자가 원시취득하는 고유의 권리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편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하며 생명보험금 수익자를 둘째 아들로 지정했더라도 다른 가족이 해당 보험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재산 분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먼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개념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책임을 지게 되는 유한책임을 부담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채권과 채무 등에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서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기에 특정 재산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포기가 이루어진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며, 그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만약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을 다른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상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를 활용하였다면,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인 경우에 해당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유를 대법원 판례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다음은 상속포기와 생명보험금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4.7.9. 선고 200329463 판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 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

 

즉 부모의 별세로 받을 수 있는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상속포기를 통해 부채를 승계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는 것이지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7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