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사건의 해결사례 - 경찰단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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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사건의 해결사례 경찰단계 불송치 

안성준 변호사

불송치결정

[****

안녕하세요.

변호사 안성입니다.


불금, 불토가 지난 다음 날, 친구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야, 어제 누구누구가 술 먹다가 옆자리랑 싸움이 붙어서 경찰서 갔다 왔대.

폭행죄로 고소당했다더라.”살면서 한 번쯤은 받아 본 전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벌금 얼마 나왔대’, ‘합의금 얼마 줬대’라는 결말과

함께 폭행 전과를 남기며 끝을 내게 마련입니다.


‘싸우면서 크는 거지’라고 넘겨버리기엔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받게 되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다가 폭행죄? 내가 정말 폭행을 했다고? 정말 상대방을 한 대 시원하게 치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나 않겠습니다. 난 정말 한 대도 때리지 않았는데, 경찰이 불러서 조사에 가보면, 상황은 거의 헐리웃 액션 영화급이고, 나한테 맞았다는 상대방은 합의는 꿈도 꾸지 말라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폭행죄라는 범죄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고, 쉽게 성립한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유형력이란 사람의 오관에 직접,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유형력은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를 의미합니다.


① 역학적 작용

구타, 발로 차는 행위, 밀치는 행위, 잡아당기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좁은 공간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돌을 던지는 행위, 억지로 약을 먹이는 행위, 일시적인 자유의 구속 등


② 화학적·생리학적 작용

심한 소음을 내는 행위, 계속 전화를 걸어 벨을 울리게 하는 행위, 폭언의 수차 반복,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최면술을 거는 행위, 거짓 소식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행위, 사람을 기망하여 수면제를 먹이는 행위, 빛·열·전기·냄새 등을 이용해서 알레르기 작용을 일으키는 행위 등


흔히 생각하는 싸움, 다툼, 폭력행사가 아니더라도 상상하지 못한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싸움’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일방적인 폭행인 것인지, 아니면 방어행위로서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하려고 상대방이 매고 있던 가방을 당겼다?’ 이 가방을 당긴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나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그렇다면 나는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없을까?’ 당시 상황을 잘 되짚어 보면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쌍방인지 가늠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의에 맞서다 폭행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피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연인즉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2명과 함께 포장마차로 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중 한명은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일행은 포장마차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남과 일행 1명이 의뢰인의 지인 여성을 두고 성적으로 희롱하는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번은 넘겼지만, 그 수위가 높아져 의뢰인은 더 이상 잠자코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만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A남은 적반하장으로, 흥분을 하고 자신의 분에 못 이긴 듯 ‘야 너 안되겠다 따라 나와’라고 의뢰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뢰인과 A남은 함께 포장마차 앞에 있는 주차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A남은 한껏 취했는지 자신의 머리를 의뢰인 쪽으로 들이밀며 머리로 의뢰인을 2~3차례 들이받으며 의뢰인을 밀었습니다. 그러자 A남의 일행이 A남을 껴안으며 뒤쪽으로 떼어냈고, 이를 지켜보던 의뢰인은 또 다른 지인도 A남에게 이제 그만하고 가시라고 하였는데, A남은 싸움을 말리는 의뢰인의 지인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자꾸 머리를 들이밀어 의뢰인은 A남에게 ‘이제 그만 좀 해라’라고 하며 A남을 두 팔로 밀어냈습니다.


싸움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A남은 거짓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 사람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뺨을 때렸다. 그리고는 헤드락을 건 상태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포장마차 에 CCTV가 있었고, 이를 확인해보니 A남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의뢰인이 A남을 1회 밀쳐낸 행동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의뢰인은 폭행의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자신이 A남을 밀었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최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1회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도, 폭행을 가한 사실도 없다’라고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A남 측은 여전히 자신이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되었고, A남과 합의를 해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A남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구해왔고, 본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면, A남이 머리로 의뢰인을 2~3차례 들이받은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라는 법률적 해석을 바탕으로 A남을 폭행죄로 맞고소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껏 합의는 없다고 버티던 A남은 꼬리를 내리고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의뢰인의 여성 지인에게 성희롱을 했던 A남의 언행을 그냥 넘어 갈 수는 없겠죠? 당연히 의뢰인의 지인은 A남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A남은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3. 10. 2. 23:3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36길 29, ‘전봇대포장마차’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헤드락을 걸은 상태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진행 과정]

● 조사동석 및 의견 개진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설명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신속한 증거 확인 착수

· 의뢰인 진술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폭행 당시의 상세한 상황 분석

●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조사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 가동

· CCTV 영상을 함께 확인하면서 폭행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파악

· 피의자가 고소인을 폭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

· 피의자 역시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등에 관한 변호인 의견제시


[최종결과]

불송치 결정.

첫 수사 단계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상대방이 먼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의뢰인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고소인으로부터 고소 취소를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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