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모욕,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

모욕,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이재용 변호사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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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여 '모욕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을 체크해 추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안내하며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피드백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에게 적용된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게 될 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였고, 극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 취하 및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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