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의 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 및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정확한 사건 발생 경위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통감하며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경찰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자칫 불리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헤아려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조사를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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