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쉴드입니다.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순간, 눈 앞이 깜깜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정도로 많이 당황스럽고 두려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차분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누명을 쓰시지 않고,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부터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시리즈를 연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를 위한 최선의 대응전략입니다.
1단계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1. 서론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손자병법의 유명문구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는 뜻으로써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바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입니다.
2.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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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②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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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방법
연락 온 경찰서에 직접방문 신청, 우편제출 신청 또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신청으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보통 10일 이내에 공개됩니다.
- 직접방문 신청 / 우편제출 신청
- 인터넷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공개청구서를 검색하여 출력한 후, 빈칸을 채워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 민원실에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미리 출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 [청구내용]에는 '고소장 중 혐의사실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기재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이라고만 기재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개방법]에는 전자파일, [수령방법]에는 전자우편 체크 후,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시면 이메일로 PDF 형식의 고소장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신청

- 메인화면에 있는 4번째 메뉴인 [청구신청]을 클릭합니다.

- [청구주제]에는 '안전', [제목]에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라고 기재합니다.
- [청구내용]에는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고소장 중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합니다.(근거규정 :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라고 기재합니다.

- [청구기관]에는 연락 온 경찰서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 [공개방법]에는 '전자파일', [수령방법]에는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을 체크하시면 PDF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그 후, 청구인 정보를 채우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때, 알림톡 수신 또는 메일수신에 체크를 하셔야 정보공개결정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결정 통지받으셨다면, 다시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 접속하여 청구신청내역을 확인하시면 PDF 형식의 고소장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상의 과정을 통해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 할 수 있고, 현재 본인에게 적용되는 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더라도 반은 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차례에는 피의자조사 대비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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