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하던 중 우연히 '기혼여성 중에 성욕이 많아서 남편을 괴롭히는 분이 계신가요'라는 게시물에 '저요'라는 댓글이 달린 것을 본 후, 그 댓글을 게시한 불상의 한 회원에게 "성욕 크고 ㅅㅍ 어떠신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이유로 고소당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가. 의뢰인은 조사 직전 저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진행해보니 '성적 목적'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성적 수치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엉뚱하게 혐의를 부인하면서 여러가지 양형 자료를 준비해서 경찰서에 제출한 것입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강력히 혐의를 부인해야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반성한다'는 취지의 양형 자료가 제출되면 무혐의 결정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나. 결국,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조사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서 변호인으로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적 수치심'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얼마 후, 수사관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수사관님은 "의견서를 받고 불송치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분이 의뢰인이 전달해달라는 사과문을 보고 오히려 화가 나서 난리가 났다. 송치해야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불송치를 해야 하는 사건이면 그냥 불송치를 하면 될 일이지 피해자가 격분한다고 해서 그걸 송치한다는 것도 웃긴 일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는 이렇게 '감정'에 따라 송치와 불송치를 결정하는 일이 꽤 있습니다.
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차됐습니다. 당연히 무혐의 결정을 기대했으나 의뢰인이 역시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기에 객관적으로는 성공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변호사로서 2023년에 담당했던 사건 중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꼽고 싶습니다.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한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같이 조사에 들어갔다면,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형사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무혐의가 가능할 사건이었기에 너무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똑같은 사안이라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 무혐의, 벌금형 모두 가능한 특이한 범죄 유형입니다. 부디 다른 분들께서는 처음부터 적절히 잘 대응하셔서 억울한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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