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문자 등을 통해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나 글 등을 보내는 경우에는 혐의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사실 강간죄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낮은 편에 해당하긴 합니다. 실제로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매우 적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며, 공기업 또는 아동·청소년기관이나 장애인기간 등에 취업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알려드릴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처방법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도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 2) 전화나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 3)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 4)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달한 경우
위에 설명드린 4가지 필수 성립요건으로 통매음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지기 위해선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내려지기 위해선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적수치심이란 상대방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나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고의가 의도를 의미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인정됩니다.
즉, 성적인 욕구를 채우거나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매음 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적수치심이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성립요건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확실하게 없어서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경우 죄가 인정됩니다.
이처럼 성립요건이 매우 넓다보니 일반인이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통매음으로 혐의를 받더라도 무혐의를 선고받고 싶다면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단계는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 불릴 정도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혐의여부가 결정됩니다.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경찰조사 받기 전부터 선임하여 미리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홀로 대응하시는 것보단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경찰조사부터 선임하여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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