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이글을 읽고 계신다면 억울하게 준강간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절실하게 무죄를 원하시는 상황이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성범죄로 무죄를 선고받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줄 아시나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1%남짓입니다. 열명중 한명만이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이렇게나 적어?하고 많이 놀라셨을텐데요. 그 이유는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해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①무죄추정의 원칙(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 ②증거재판주의(혐의인정은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 이 2가지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집니다. 하여 증거가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바로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억울한 상황이어도 물적 증거가 없는데다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에 맞춰 수사가 이루어져 무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기는 하나, 무조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죄 무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먼저 억울하다며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결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찾을 수 없다보니, 억울하다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하면 무고하기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혐의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일뿐, 그렇게 생각하는 수사관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그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고 보아 더 무겁게 처벌을 내립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결백을 주장할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다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범죄의 특성상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때에는 간접증거인, 정황증거가 있어도 혐의를 벗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황증거라 함은 범죄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지, 사건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합법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성관계를 한 CCTV영상이 없어도 CCTV에 상대방이 부축받지 않고 방으로 가는 과정이 담겨있었다면,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정황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과 나눴던 메시지 내용이나 신용카드 결제내역 역시 정황증거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관된 진술로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판가름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말을 뒤집으면, 피해자의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진술에 신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무죄, 홀로 대응해선 안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경찰조사를 받을 때 상당한 정신적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진술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의 강압적인 태도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유도신문에 빠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변호사와 함께하면 수사관의 추궁에도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준비한 대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후 조서를 검토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내용을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불리한 진술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죄입증에 필요한 유리한 증거를 빠르게 결백을 논리정연하게 소명하는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무죄입증을 바라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검사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재판으로 기소를 했다는 건 유죄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무죄입증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때문에 꼭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부디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강간죄 처벌형량 무거워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야 합니다.
준이 붙었다고 해서 처벌이 더하다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똑같이 죄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죄)
= 상대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대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이 있을 경우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보이시나요? 준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없이 무조건 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형량자체도 가볍지 않지만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보안처분이라 함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형사처벌과 함께 내려지는 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거부 등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는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타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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