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집행문이란? 상속인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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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집행문이란? 상속인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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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집행문이란? 상속인의 대응 

이희범 변호사

승계집행문이란?

피상속인(채무자)이 사망 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나 공정증서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여 권리 실현을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이미 사망하여 이 권리에 대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판결정본에 승계인(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상속인들 상대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게 되면 법원은 승계집행문의 발급 사실의 증명과 채무를 승계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 개시 전에 승계집행문 등본을 승계인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 줍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은 채무의 승계 사실과 채권자가 곧 상속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의 실시하게 될 위험이 다가왔음을 알게 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대응 1. 이의 신청


승계집행문이 상속인에게 송달되게 되면, 채권자는 소송절차 없이 바로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기에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으면 빠르게 대응하여야만 합니다. 상속인은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사유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또는 특별한정승인과 그 밖의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의 신청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속이 단순승인 된 경우라면 빠르게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면서 이의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승계문 부여에 대한 대응 2.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이 사망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가 상속재산 보다 많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수리하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김 씨의 경우 승계집행문의 부여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여 법원이 이를 수리하면 상속받은 재산인 예금 200만 원 내에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목록과 함께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의 존재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만일 이러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려 상속인에게 입증하도록 하며,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지 못하게 되면 법원은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에 특별한정승인 청구는 각하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대응 2. 강제집행 정지 신청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해서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며, 또한 특별한정승인이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기에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속인에게 담보 제공 명령을 하게 되기에 이를 부담스러워 강제집행정지의 신청 없이 상속인이 승계문집행에 대한 이의 제기만 할 경우 이의 신청의 인용 결정이 나오기 전에 채권자가 상속인의 채권, 부동산, 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에 이 점을 유의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특별한정승인 진행 등의 사실을 유선 또는 서면 등으로 알려서 채권자가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는 채권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일 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 사실로 당황하셨다면...


가족 또는 형제 · 친척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의 채무 상태를 모르거나', '채무도 상속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 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단순 상속으로 인정되어 상속인은 원인도 모른 체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물론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있기에 모르고 있던 채무가 발견되어 상속재산 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된다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변제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특별한정승인은 단순히 "채무를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다"가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 후, 상속 여부를 결정하여야만 해야만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전혀 모르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이 더 많은 경우라도 미리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여 추후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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