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 출석 없이 공동 친권자 지정으로 화해권고결정
조정기일 출석 없이 공동 친권자 지정으로 화해권고결정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조정기일 출석 없이 공동 친권자 지정으로 화해권고결정 

김은영 변호사

공동친권 지정

창****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기간 별거하며  연락 없이 거의 단절한 채 지냈고, 경제권까지 완전히 분리된 채 양육비만 받으며 각자의 소득으로 각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며 원만히 이혼하기를 바랐으나, 재산분할이나 친권에 대한 서로의 이견을 좁힐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체적으로 남편과 협의점을 찾아보고자 조정 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남편측은, 남편의 주요 재산이 의뢰인과 별거하고 경제권이 분리된 이후에 형성된 것이 대부분이며, 의뢰인의 재산 규모 역시 남편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추가적인 재산분할 정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의뢰인과의 관계와는 별개로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하였기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김은영 변호사는, '두 사람의 재산 규모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오랜 별거 기간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던 의뢰인의 기여 뿐만 아니라 향후 의뢰인이 자녀를 계속하여 양육하는 부양적 측면까지 모두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육권과 관련하여서도, 의뢰인이 그간 자녀를 양육하였으며, 남편측의 의사만으로 자녀의 양육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도 반한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기일 직전, 남편측은 '의뢰인이 별거 이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일정 부분 생활비를 책임졌고, 그 기간 남편의 재산이 증식된 것에 대한 의뢰인의 간접적 기여를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재산분할금을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측은 자녀 양육 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고자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되 친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고, 김은영 변호사는 공동 친권에 있어서도 '주요 친권 내용에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기일 전 대리인 사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고 재판부는 합의 내용을 존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기일 전, 서면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한 덕분에 조기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고, 양측 모두 조정기일 출석 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하게 이혼에 이를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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