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무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무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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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무죄 

백서준 변호사

무죄

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재직한 회사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에 필요한 휴직동의서에 서명하였는데, 실제로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직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로써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및 고용보험법위반 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한 차례 휴직동의서에 서명하였다가 기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정황을 알 수 없었고 단지 이용당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은 징역4월을 구형하였음에도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조항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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