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의 전력이 있으나 항소하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음주운전 4회의 전력이 있으나 항소하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4회의 전력이 있으나 항소하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김상수 변호사

집행유예

1.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4년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던 사람입니다.


피고인 A씨는 2020년 초 상호불상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00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 1년에 선고받고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등과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이는 피고인에게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의 불가피한 점을 들어서 실형 1년에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 A씨의 가족분이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전략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양형부당(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을 이유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 행위별 시점을 보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1심 재판부의 판결 요지와는 달리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취하여 경찰관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홀로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며, 건강상 큰 수술을 신속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심보다 감형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건강을 생각하여 보석허가청구서도 공판 중에 제출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선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이 사건 범행 6년 전에 있었다면서, 1심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하여, 징역 1,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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