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정된 친권자 양육권자를 변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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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정된 친권자 양육권자를 변경하려면? 

김상수 변호사

1.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 친권 :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양육권 :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



만약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 제909조제6항).



2.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방법


1)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은 양육권 변경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전에 부모가 이혼하면서 심한 변화를 경험한 아이가 양육자 변경으로 양육환경이 변화되면 정서적인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은 기존 양육자가 계속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을 원하는 청구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해하고, 현 상황을 변경해야 할 만큼의 사유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청구권자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의 경우에는 부모,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당사자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참조). 즉,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누가 더 적합한지 다양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4. 친권자 변경신고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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