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대법원은 성범죄 판결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제동걸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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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법원은 성범죄 판결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제동걸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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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법원은 성범죄 판결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제동걸었나? 

최보람 변호사

1.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의미

 

얼마 전까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냐.’, ‘아무런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냐.’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형사 사건들과 달리 성범죄는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죄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7709 판결에서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기존 판시에 더해,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채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된다.”

라면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증명력을 높게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의 자백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간접증거, 정황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2. 대법원 2024. 1. 4.  202313081 판결의 판시

 

(1) 언론에서 잘못 보도하고 있는 부분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13081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는데,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대법원이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라고 잘못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판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여전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아니된다면서 성범죄 사건에서의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라면,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기타 정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형사절차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을 뿐입니다.

 

,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의미한 증거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았을 때 정황,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아래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6. 24.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에서 다대포 해수욕장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왼팔 상박 맨살에 자신의 오른팔 상박 맨살을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 좌석으로 이동하자 재차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 2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위 사실관계만 보면,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강제추행한 성범죄자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세 때 자폐성 장애로 진단받은 지적능력 IQ 45, 사회적응능력 8 6개월, 중등도 지체 수준의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자폐성 장애의 특징인 빈자리 채워 앉기에 관한 강박 증상’, 별다른 의미 없이 팔을 위 아래로 움직이는 상동행동의 발현이라고 주장하였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10년간 다닌 정신과 의원에서 작성된 심리평가보고서, 소견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지적능력 등과 위와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13081 판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그 자체의 증명력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1, 2심에서 나머지 증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피고인의 행동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언론의 보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3. 결론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력한 증거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13081 판결에서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이를 그대로 진술한 것일 뿐 허위과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일관성합리성타당성 등의 측면을 비롯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함에 별다른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면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적능력이나 자폐성 장애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르고, 당사자들의 진술, 제출된 증거도 모두 다르므로, 모든 사안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증명력, 증거로서의 가치를 같은 무게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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