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전액 반환 인용 :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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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전액 반환 인용 :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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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전액 반환 인용 원고 전부 승소 

최보람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월세를 알아보던 중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 B가 내놓은 방을 소개받았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괜찮은 집이고, 방이 빨리 없어질 수 있으니 우선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 A는 집주인 B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집주인 B는 자신은 깔세로 방을 내놓은 것이라며 월세 계약은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의뢰인 A는 집주인 B의 가계약 파기 요구를 받아들여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날, 집주인 B는 다시 마음이 변했는지, 의뢰인 A에게 월세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고, 의뢰인 A가 이미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가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였으나, 집주인 B는 자신이 다시 월세 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음에도 의뢰인 A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기에 가계약금은 몰취되었다면서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는 가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보람을 찾았습니다.

 

 

2. 쟁점 및 판결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계약금을 지급한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가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도 해약금 또는 위약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이후 다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이었습니다.

 

집주인 B는 자신이 월세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긴 했으나, 이후 재차 월세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의뢰인 A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이상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의뢰인 A의 변호사로서  가계약만으로 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계약의 중요 사항, 예를 들어 월세, 목적물, 월세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나, 의뢰인 A와 집주인 B 사이에는 깔세인지 월세인지도 정해지지 않았을 만큼 계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없었던 점,  가계약만으로 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해약금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가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위약금 규정도 정하지 않았던 점,  계약해제 등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한번 도달하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양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와 집주인 B 사이에 월세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논의된 바 없어 본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집주인 B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후 의뢰인 A가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여 향후에도 계약이 성립할 여지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임대인 B가 의뢰인 A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 계약에 있어서 가계약금을 미리 걸어두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법적 분쟁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가계약만으로 본계약이 성립되었는지, 그에 따라 해약금, 위약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분쟁 상황에서 때로는 잘못된 법 지식으로 상대방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가계약과 관련된 기본적 법 지식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50530

 

가계약 문제는 사안마다 해결 방법이 다르고, 누가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평소 어떤 분야 사건을 많이 다루는지,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효율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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