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부부 일방이 현 주거지를 떠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이혼이라는 절차 역시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가 정리되었어도 배우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기간동안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권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 가출 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던 집을 임의대로 처분해도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해소 후 임의대로 부동산을 처분해도 되는지, 그리고 사실혼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가출 후 살던 집 처분해도 될까?
사실혼 배우자가 가출 후 함께 살 의사가 없다면 가출을 한 시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정리되었으므로 가출 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재산분할 청구 의사가 없다면 그대로 사실혼 관계는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 가출 후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할 상황이라면 임의대로 처분해도 될까요?
물론 본인 명의 집이라면 가출한 배우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재산분할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중에 몰래 집을 처분한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만 유의하면 됩니다.
가출한 배우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면 집을 처분한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살던 집 처분하고 세입자 들이려는데 가출 배우자가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있다면
살던 집을 처분해 매매 양도하거나 세입자를 들이려면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출한 배우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피해 거주지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배우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살던 집을 처분했음에도 사실혼 배우자가 살던 집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 및 기여도 산정방법
재산분할 산정은 혼인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정리하고 그 가액은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이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됩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배우자의 가출일이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일이 됩니다.
이 날 이후로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혼인기간 산정 역시 중요합니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시작일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혼인기간이 적게 산정될수록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게 산정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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