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신분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 상속받습니다.
만일 채무상속을 피하고자 한다면 상속포기나 피상속인 재산 한도내에서 빚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신청하기도 전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한정승인 신청 전 채권자 소송이 들어올 경우 상속인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중 채무자 사망시 채권자의 대응
대여금 관련 소송 중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채무 변제의 의무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므로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물론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가 사망하여도 소송은 계속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을 상대로 소송 수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 피할 수 있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
채권자 입장에서야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대신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의 상속인은 무조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변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재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채권자 역시 배당에 따라 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 변제받게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일부 과실로 상속의 단순승인이 이루어진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전 채권자 소송이 들어온다면 상속인의 대응은?
간혹 채무자의 사망소식을 듣고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빚 변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상태라면 소장이 날라오더라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한 사실을 서류 형태로 보내거나 알려주면 소송에 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기도 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일단 서둘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내려지기까지는 관할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르면 수 주안에, 길면 수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 등을 신청하게 되면 소송이 이미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한정승인 결과가 나기까지 법원이 기다려주기 때문에 따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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